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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

광주형 난임부부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구분 난임시술비 지원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
대상 우리 시 주거 난임부부(여성)
*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
1년 이상 광주시 거주
건강보험 적용 종료된 난임 여성
내용 최대 21회(체외수정 16회, 인공수정 5회)
*본인부담금 90% 및 비급여 3종
난임 시술비 추가지원
(연 최대 4회, 소득별 차등지원)
지원액 1회당 최대 110만원 ~ 20만원 1회당 최대 150만원 ~ 20만원
사업시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  • 대상: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치료 필요대상자 80명 (여성 및 부부)
  • 내용 : 한방 난임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(124만원/1인), 약제비(3개월분) 및 사전 중간 혈액 검사비 지원
문의
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(☎613-3335) / 자치구 보건소

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

사업대상
출산휴가자 고용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(45건)
지원내용
출산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금(100만원) 지원
  • 출산휴가시 사업주 부담금 : 건강보험료 등(4.085%), 퇴직적립금 각 4개월분
지원방법
사업주 직접 지급
문의
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(☎613-7984)

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

사업대상
광주시 소재 기업‧기관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
지원내용
임산부 맘편한 패키지 제공
  • 임산부전용의자 무료대여, 직장생활꾸러미 제공
문의
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(☎613-7981)

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(이용확정일~출산예정일)
  • 소득기준 등 제한 없이 모든 임신부 (초과 신청시 고위험군, 다태아, 다자녀 우선순)
지원규모
  • 약 1,000명(공개 모집, 예산 범위 내)
지원내용
청소,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
  • 가구당 최대 20만원(1회 또는 분할 이용) 지원, 초과분 본인 부담
지원절차
대상자 공개 모집(선착순), 서비스 先이용 ‧ 後지급(증빙)
신청‧접수 대상자 확정 서비스 이용 비용청구 비용지급
임신부►시
광주아이키움.kr
시►임신부
광주아이키움.kr
대상자
(제공기관)
이용자 ► 시
광주아이키움.kr
시 ► 이용자
(임신부)
문의
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(☎613-2284)

건강한 임신․출산 프로그램 운영

사업대상
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, 예비부모, 다문화가정 등
지원내용
  • 초보엄마‧아빠를 위한 「육아 교육프로그램」 운영
  •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임신부 교육지원
  • 예비부모를 위한 건강교실(산전운동, 태교, 신생아 용품만들기 등) 운영
※ 프로그램 종류
  • 임산부 요가교실, 모유수유 교육, 영아 응급처치 교육, 예비엄마건강교실, 야간부부출산교실 등
문의
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(☎613-3335) / 자치구 보건소

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

사업대상
난임 진단(1년 기간 필요)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(30명, 100만원)
지원내용
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
문의
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(☎613-3335) / 자치구 보건소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사업대상
19대 고위험 임신질환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(※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)
  • *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지원내용
  •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지원
  •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
지원방법
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지급(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)
문의
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(☎613-3335) / 자치구 보건소
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사업대상
  • 미숙아 : 생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(출생 시 체중에 따라 3~10백만원 차등지원)
  • 선천성이상아 :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,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(※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)
지원내용
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문의
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(☎613-3335) / 자치구 보건소

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

사업대상
200명
  • 소득층 출산 산모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)
  •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
지원내용
  • 지원용처 : 산후조리원, 병·의원, 약국, 산후마사지(산후조리원 내에 한정)
  • 지원금액 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이내(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마감)
지원방법
  •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  •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
신청 및 접수 자격확인 지원결정 지원대상자 청구 지급
출생신고 시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 거주 여부 및 전산확인 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사용 용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
행정복지센터 보건소
문의
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(☎613-3335) / 자치구 보건소

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(하반기 예정)

지원대상
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~49세 여성
  • ※ 지원기준 : ①중위소득 180%이하, ②항뮬러관호르몬(AMH) 1.5ng/mL 이하
지원내용
시술 비용의 50%, 최대 200만원 (생애 1회)
  • 지원 항목 :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(보관료 등 제외)
지원방법
대상자 난자동결 시술(비용결제) → 지원신청(아이키움플랫폼)
  • 지급대상자 확정 심사(市) 및 지급(매월)
문의
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(☎613-228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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